2021.04.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기관의 빚을 관리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확대
현재 일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만 적용되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넓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타공공기관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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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그 밖에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변경 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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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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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장기재무관리계획
공공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재무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고 부채를 어떻게 줄여나갈지 세운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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