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등록요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즉시 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비영리민간단체가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성을 지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수리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
제1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