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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추어 관련 준용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교육지원 대상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학업을 중단하고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의5(교육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