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치산업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위임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명확화
발의 의원들은 김치산업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 특별자치시장의 책임과 역할을 더 분명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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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이 명시적으로 포함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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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임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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