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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위해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함.
또한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국어발전 기본정책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공포일 2022-01-18 · 공포번호 18761 · 국어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