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사회적기업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기업 지원 주체 확대
기존의 시·도지사 외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지역 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1항
변경 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