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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