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명확화
현재 환경전문공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등록해야 하는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해당 지자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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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제1항
변경 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변경 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등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등록 대상 명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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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전문공사업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환경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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