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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함.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제도 확립과 관련한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25 · 국가기술자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