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위임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권한 위임 범위 확대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관련된 권한을 나누어 줄 때,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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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권한을 위임하는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명시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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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한의 위임
상급 기관이나 장이 가진 권한을 하급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넘겨서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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