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칭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행정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 범위 확대
해외 체류 등으로 자동차를 장기간 운행하지 않을 때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는 절차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정보를 수집할 때 협력해야 하는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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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변경 전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때 승인권자로 '특별시장' 등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승인권자 명칭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명확하게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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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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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 가입 의무 면제
특정한 사유(해외 체류 등)로 인해 일정 기간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때, 법으로 정해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잠시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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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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