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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치심’은 사전적으로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다’는 의미를 포함함.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분노, 공포, 무기력 등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조사자의 잘못된 행위를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으로 적합하지 않음.
이에 수치심이란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