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수치심'에서 '불쾌감'으로 더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중심의 용어 개선
현재 법은 성희롱 조사 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피해자의 실제 감정(분노, 공포 등)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자칫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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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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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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