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임신 중인 근로자가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낙태로 인해 유산한 경우에도 유산·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산·사산 휴가 대상 확대
임신 중인 근로자가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낙태로 인해 유산한 경우에도 유산·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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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유산한 경우(「형법」 제270조의2에 따른 낙태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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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산·사산 휴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태아가 나오기 전 죽음)이나 사산(태아가 태어난 후 사망)을 한 경우에 부여하는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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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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