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수산물가공업은 개인의 영업행위로, 이러한 영업행위는 운영자의 휴업이나 폐업 의사를 수용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휴업이나 폐업 신고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현재 수산물가공업 분야는 휴업이나 폐업 제도가 없어 공부상 내용과 실제가 불일치하고,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불편 초래, 행정정보에 대한 신뢰도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산물가공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의적 휴업 등 비정상적인 영업을 방지하고 운영의 예측 가능성 및 행정관리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