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7 발의 ·
수산물가공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 정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휴·폐업 신고 제도 도입
수산물가공업자가 영업을 잠시 쉬거나 그만둘 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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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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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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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령하는 명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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