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각종 FTA 체결과 DDA 협상 등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에 대비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특례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특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나 조류독감(AI) 등 가축질병 역시 이어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2021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인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의 적용 기한을 일괄하여 5년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ㆍ영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제66조, 제67조제1항·제2항, 제68조, 제69조제1항, 제106조제1항, 제106조의2제1항, 제116조제2항제3호·제3호의2, 제121조의23제10항 및 제121조의25제7항ㆍ제8항).
주요내용
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4조제1항).
나.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6조).
다.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7조제1항·제2항).
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8조).
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법인에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9조제1항).
바. 농ㆍ어업 경영 및 농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6조제1항).
사.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6조의2제1항).
아. 농ㆍ어민의 융자, 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16조제2항제3호·제3호의2).
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21조의23제10항).
차. 수협의 명칭사용용역 및 수협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21조의25제7항ㆍ제8항).
현행
개정안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