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6 발의 ·

대표발의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재 발굴 조사 허용
현재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에서 문화재의 복원이나 보수 등을 위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행위도 허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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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5호
변경 전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변경 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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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장문화재
땅속이나 수중에 있어 보이지 않는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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