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발의 ·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 갱신 관련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유효기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강력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문제가 있어 갱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업무 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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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효기간의 명확화
법률 제17248호 시행 전 허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의 유효기간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산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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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성
의료기기가 사용 중에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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