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국가행정조직 중 상당한 행정기관들이 해당 고유업무나 그 역할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명칭에 “지방”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이라는 의미는 중앙 외의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표현을 적절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지방검찰청”을 “지역별검찰청”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표현을 정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5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 제32조, 제54조).
현행
개정안
제2조(검찰청)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제15조(검찰연구관)
제19조(고등검찰청 검사)
제21조(지방검찰청 검사장)
제22조(지청장)
제23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제24조(부장검사)
제25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검사)
제26조(직제)
제30조(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
제32조(검사의 직무대리)
제54조(교체임용의 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