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발의 ·
성범죄로 인해 의료기관 운영이 금지된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 차단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인해 취업이 제한된 사람이 해당 기간 중에 병원이나 의원을 새로 열려고 할 때, 지자체장이 이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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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3항
변경 전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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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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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나 신고를 받아들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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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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