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주도 내 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과 양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 무상양여 및 사용 허가
제주도 내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을 위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의 국유재산을 제주도에 무상으로 주거나(양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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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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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나 권리 등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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