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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발의 ·
제안이유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동 복지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적자료 조사결과만으로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수기조사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음. 장애아동 복지지원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가 공적자료에 기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간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장애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을 연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아동 복지지원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시 제공받은 자료·정보를 기반으로 평가한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간을 규정하고, 장애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제30조(복지지원 제공기관)
제36조(청문)
공포일 2021-06-08 · 공포번호 18218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