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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1. 대안의 제안경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2021.04.22.)에서 양이원영의원, 허영의원, 노웅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공포일 2021-06-15 · 공포번호 18241 · 국가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