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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1. 대안의 제안경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2021.04.22.)에서 양이원영의원, 허영의원, 노웅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한편(안 제16조제6호, 제27조, 제34조제9호의2, 제57조의2, 제68조의3, 제71조제6호의2 및 제73조의3 신설),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매년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예산의 원칙)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57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3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3(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공포일 2021-06-15 · 공포번호 18240 · 국가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