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뿌리산업의 기술 범위를 넓히고 첨단화와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뿌리기술 범위 확대 및 현대화
기존 금속 가공 중심이었던 뿌리기술의 범위를 세라믹,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와 로봇, 센서 같은 차세대 공정기술까지 넓히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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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
변경 후
기본 공정기술과 사출, 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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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공정기술과 관련 재원 확보에 관한 내용이에요.
뿌리기업의 확인 절차와 요건 미달 시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이에요.
우수인력 확보와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책을 담고 있어요.
특화단지 조성과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 우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원회 구성, 센터 운영비 지원, 권한 위임 등 행정적 기반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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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공정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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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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