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5·18민주유공자 단체의 회원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존 단체 회원의 자격 인정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의 기존 회원들이 법 개정 후에도 공법단체 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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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6조의2(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구법인 해산 당시의 회원으로서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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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과조치
법이 바뀌거나 새로운 법이 시행될 때, 과거의 상황이나 기존의 권리 관계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마련해두는 예외적인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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