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비상대비를 위한 자원 관리뿐 아니라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제명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대비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는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본지침을 새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를 확인ㆍ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제3조(비상대비의무)
제5조(집행기관)
제6조(권한의 위탁 또는 위임)
제6조의2(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제9조(시행계획)
제9조의2(실시계획)
제9조의3(기본계획등의 변경)
제10조(자원조사 등)
제10조의2(비상대비자원 관리의 전자화)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ㆍ관리)
제12조(지정업체 등에 대한 준비조치)
제12조의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도ㆍ심사)
제13조(비축)
제13조의2(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제13조의5(비상대비교육)
제14조(훈련의 실시)
제17조(훈련통지서의 전달 등)
제18조(동시관리훈련)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25조의2(확인ㆍ점검)
제27조(다른 훈련과의 관계)
제33조(과태료)
공포일 2022-01-04 · 공포번호 18682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