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기본체계4건
법률의 명칭과 목적, 그리고 자원의 정의 등 기초적인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 기타개정법률 명칭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 제1조개정기존의 자원 활용 중심 목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목적이 추가돼요.
- 제2조개정인력자원의 정의가 중점관리대상 업체 종사자로 구체화되고, 물적자원은 비상시 활용을 위한 자원으로 명확히 규정돼요.
- 제3조개정(…현행과 같음…)
권한 및 업무 분담10건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분산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어요.
- 제5조개정주무부장관이 집행하던 업무를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나누어 집행하게 돼요.
- 제6조개정주무부장관뿐만 아니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도 권한을 위탁하거나 위임할 수 있게 돼요.
- 제9조개정시행계획 통보 대상에 행정시장을 포함하는 등 관련 용어의 정의가 구체화돼요.
- 제10조개정지금은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이 업무를 수행하지만,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이 수행해요.
- 제13조개정지금은 주무부장관이 승인하고 해제하며 보고를 받지만, 앞으로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 제13조의2개정지금은 주무부장관이 인력과 물자 사용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이를 수행하게 돼요.
- 제14조개정지금은 주무부장관이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하는데, 앞으로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이를 발령하게 돼요.
- 제18조개정지금은 주무부장관이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하고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통지서를 교부하는데, 앞으로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이 역할을 수행해요.
- 제25조개정지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도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33조개정지금은 주무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앞으로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이를 수행하게 돼요.
계획 및 승인 절차5건
비상대비 계획 수립과 관련한 승인권자 변경 및 세부 절차를 정비했어요.
- 제3장 제목개정제3장의 명칭이 '비상대비조치'에서 '비상대비계획'으로 바뀌어요.
- 제6조의2개정국무총리가 비상대비 여건 변화 시 기간과 상관없이 기본지침을 다시 수립할 수 있게 돼요.
- 제9조의2개정지금은 주무부장관이 승인하지만, 앞으로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승인하게 돼요.
- 제9조의3개정지금은 주무부장관이 승인하지만, 앞으로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승인하게 돼요.
- 제3장 제목(2)비상대비자원관리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돼요.
실무 및 행정 지원8건
정보 제공, 교육, 실태 점검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보완했어요.
- 제10조의2개정정보 제공 요청 대상에서 비상대비책임기관이 제외돼요.
- 제11조개정지금은 주무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지하지만, 앞으로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수행하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송달하게 돼요.
- 제12조개정지금은 주무부장관이 준비조치를 하게 하지만, 앞으로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하게 돼요.
- 제12조의3개정지금은 주무부장관이 지도하고 심사 요청을 받지만, 앞으로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이를 수행하게 돼요.
- 제13조의5개정지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상대비교육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돼요.
- 제17조개정본인이 없을 때 가족이나 관리인에게 전달하는 규정이 없어지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송달하며 우수한 기관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 제25조의2개정지금은 주무부장관이 실태를 확인·점검하는데, 앞으로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확인·평가하고 우수한 기관에 포상할 수도 있게 돼요.
- 제27조개정인력자원대상자에 대한 병력동원훈련과 군사교육소집이 이 법에 따른 훈련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