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의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수사청 신설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특별수사청을 설치하여,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중요범죄 등의 수사를 전담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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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6항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으로도 볼 수 있음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 수사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으로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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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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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제기
검사가 법원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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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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