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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던 부패범죄ㆍ경제범죄ㆍ공직자범죄ㆍ선거범죄ㆍ방위사업범죄ㆍ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수사 및 공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특별수사청으로 이양하고, 특별수사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자에 특별수사청장을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자에 특별수사청장을 추가함(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인사청문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