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특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수사청장 인사청문 대상 추가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신설될 특별수사청장의 후보자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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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대상에 '특별수사청장'을 추가하여, 특별수사청장 후보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별수사청장 인사청문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특별수사청장을 임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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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
공직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국회에서 그 사람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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