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공정한 수사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검사의 수사권 범위 제한 및 수사 요청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범위를 특정 중요 범죄로 한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도록 내용을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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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변경 전
피고인을 유치할 때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유치 장소에 '지방특별수사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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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검찰과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간의 협조와 사건 처리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피의자 유치와 현행범 체포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사 과정에서의 고소권이나 전문 수사 자문 등 구체적인 절차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수사권 분산과 관련하여 기존 조항을 삭제하거나 업무 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 지역의 지방특별수사청이 이어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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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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