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특별수사청 설립과 역할 분담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부패, 경제, 공직자 범죄 등 주요 사건들을 전담하는 '특별수사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새로 만들어요. 수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지역별로 나누어 담당하는 지방수사청도 함께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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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수사청 설치 및 조직 구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 소속으로 특별수사청과 지방수사청을 설치하고, 수사관의 임용과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인사위원회를 둡니다. (안 제2조, 제8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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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정부조직법 등 다른 관련 법률들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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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제기
검사가 법원에 어떤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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