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발의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중대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어,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및 영장 청구에 집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전문적인 수사를 담당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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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구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사관의 사무를 총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이를 중대범죄수사청과 지방수사청으로 구분하여 운영해요. (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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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공소청법'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른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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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소권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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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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