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더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 기한을 정하고 조치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기한 명시
법원이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받았을 때, 이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2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이는 법원의 결정이 너무 늦어져서 보호 조치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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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청구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결정의 실효성이 반감될 우려가 있음
변경 후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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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제52조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검찰이 송치한 사건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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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아동보호명령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에요. 학대행위자와의 격리, 접근 제한, 보호시설 위탁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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