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1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자회사로서 수협은행을 분할한 이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협은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기관간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제도는 일몰 규정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만 면제 적용이 될 예정인바, 제도의 신설 취지를 고려하고 해당 기관의 어업인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8항).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