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17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화석연료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중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한해서만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예정임.
그런데 화석연료 및 전기에너지를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50년 탄소중립 이전까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갖춘 자동차로서 환경 개선과 친환경자동차 보급의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한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