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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면허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는 철도의 운행시간계획 및 운행 횟수 등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성 및 편의성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항을 담고 있어 현행 시행규칙보다는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기재사항만으로는 승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거나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을 법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철도사업자가 철도 사업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승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측면 및 안전성 측면 등을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철도 이용 승객의 이동편의성과 안전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5조(면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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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