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험한 의료기기에 대해 판매 중지 명령을 추가하여 국민 건강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강제처분 범위 확대
의료기기가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경우, 기존의 '회수 및 폐기'뿐만 아니라 '판매 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처분 종류를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및 공표 명령 등)
변경 전
제34조(회수ㆍ폐기 및 공표 명령 등)
변경 후
제34조(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및 공표 명령 등)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처분
행정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에 따라 강제로 내리는 조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