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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환자안전법」 제정 및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시행에 따라 국가차원의 바람직한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개별 보건의료기관 차원에서 각기 다른 날짜를 지정하여 환자안전일 행사 등을 시행하고 있는 현황임.
‘세계 환자안전의 날’인 9월 17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환자안전의 날’이 포함된 주를 환자안전주간으로 정하여 국가차원의 범국민적인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환자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환자안전문화 확산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환자안전의 날’ 및 환자안전주간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환자안전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