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ㆍ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등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사업정지처분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의 상한액이 1997년 이후 현재까지 5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고, 특히 2020년 기준 항만운송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이 항만하역업의 경우 150억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제재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징금을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명하도록 함으로써 반복적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6).
현행
개정안
제27조의6(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