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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발의 · 의원 외 12인 ·
밀원수(蜜源樹)란 벌이 꿀을 생산하는 원천이 되는 나무로서, 대표적으로 아까시나무, 밤나무, 백합나무, 헛개나무 등이 있음. 그러나 최근 아까시나무의 조림 기피와 이상기온에 따른 개화시기의 변화로 꿀을 채취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고, 질병 및 냉해 등으로 폐사하는 꿀벌도 많아 양봉 농가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
한편 밀원수는 밀원 역할 외에도 목재 및 특용작물로서 경제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꿀벌의 밀원 활동은 식물의 화분 매개 역할로 식물 번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극적으로 조성ㆍ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역사적ㆍ문화적ㆍ자원적 가치가 있어 보호ㆍ육성하는 특별수종육성권역에 밀원수림을 포함함으로써 산림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양봉 농가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