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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가 반도체를 비롯한 신기술ㆍ신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역시 연구 및 인력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에 따르면 자금부족(32.8%)과 인력확보 어려움(18.0%)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1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며,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율 상향 등 더욱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한편,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기술취득ㆍ이전ㆍ대여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