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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양적으로 세계 선진 수준이고, 개발 성공률은 높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이 절실함.
특히,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공통기술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주도적으로 기획부터 기술개발, 사업화를 추진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9(중소기업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