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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해상에서의 선박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선박사고 시 승선중인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사고의 특성상 구조대의 응급처치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임.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심장돌연사 위기에 처했을 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2~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해양사고로 인해 발생한 환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기사 면허 대상자에게 이러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기사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선박 승선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면허의 요건)
제7조(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