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법원에서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등에게 형을 선고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판 당시 피고인 신분이 군인 등일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없고, 군인 등의 신분을 면한 후에도 이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별도의 관리·감독이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군인 등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군인에게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의 집행은 군인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재범방지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56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