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인이나 군무원도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군인에 대한 보호관찰 제한 해제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등에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릴 수 없게 막고 있어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제한을 없애고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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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제56조(「군형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보호관찰 대상자 중 「군형법」 제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보호관찰을 집행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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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관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보호관찰관이 지도하고 감독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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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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