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우리나라의 역사문화권을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 등 6개 역사문화권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그 권역을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부산, 제주 등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강원지역에 대한 역사문화권 설정이 누락되어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대국가 형성 이전부터 강원 영동과 영서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던 예맥의 역사성이 반영되지 않아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해 온 예맥역사문화권에 산재한 문화유산이 조사ㆍ연구와 발굴ㆍ정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또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역사문화권은 등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으나, 강원권역의 역사문화는 엄연한 한국사의 범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역사문화권과는 달리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 바, 이는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시기를 거쳐 고구려에 편입되었던 지역을 예맥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강원권역을 포괄하는 고대 역사문화권을 설정하여 우리 역사에서 소외되어 왔던 예맥역사문화권의 유ㆍ무형 문화유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사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