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단속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무보험 차량 단속 강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단속원이 운행 중인 차량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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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운행의 금지 및 위반여부 조사)
변경 전
현재는 '제8조(운행의 금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제8조(운행의 금지 및 위반여부 조사)'로 제목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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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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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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